이유없는 급정거 과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과실이 10~30프로정도 잡히는걸로 아는데 해당 법규를 어디서
123 | 2025-02-02 08:27:03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과실이 10~30프로정도 잡히는걸로 아는데 해당 법규를 어디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과실이 10~30프로정도 잡히는걸로 아는데 해당 법규를 어디서 찾아보몈 볼 수 있을까요?정지가 아닌 서행중이었으니 잘못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블박이 두 차량 다 없어서상황은 잘 모르겠어요일단 법규 내용을 어디서 볼 수ㅜ있는지 경로나 링크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판례에 대한 내용도 좋아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는 통상적으로 후행차량의 일방과실로 평가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로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는 과실의 가산요소로서 과실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과실 비율에 대한 수정요소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로써

(1)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2)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3) 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추돌을 당한 앞차(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과실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