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8시간 근무 기준 오전 8시부터 저녁8시까지가 근무시간인 주52시간 신행 업체입니다현재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되어있는데오전11시부터 저녁
토요일 8시간 근무 기준 오전 8시부터 저녁8시까지가 근무시간인 주52시간 신행 업체입니다현재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되어있는데오전11시부터 저녁
오전 8시부터 저녁8시까지가 근무시간인 주52시간 신행 업체입니다현재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되어있는데오전11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연속 작업을 할 경우기본8+연장30(물론 기본에 대하서는 150%,연장은 200%)인가요?아니면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기본, 그 이후는 연장으로 보는게 맞나요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이라면, 그날 근무는 평일 근로와 달리 ‘휴일근로’로 계산됩니다. 즉, 토요일에 일하는 시간은 전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돼야 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대로 주중(월~금)에 이미 40시간을 다 채운 상태라면,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하는 8시간 30분은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근무 →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 통상임금의 200%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8시간은 150%로, 그 이후 30분(7시~7시30분)은 200%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11시~5시는 기본, 이후는 연장’이라는 구분은 평일 기준의 계산 방식이고, 토요일처럼 무급휴일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회사 내규상 ‘유급휴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 비율을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답변이 혹시 도움이 됐다면, 답변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전 8시부터 저녁8시까지가 근무시간인 주52시간 신행 업체입니다현재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되어있는데오전11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연속 작업을 할 경우기본8+연장30(물론 기본에 대하서는 150%,연장은 200%)인가요?아니면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기본, 그 이후는 연장으로 보는게 맞나요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이라면, 그날 근무는 평일 근로와 달리 ‘휴일근로’로 계산됩니다. 즉, 토요일에 일하는 시간은 전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돼야 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대로 주중(월~금)에 이미 40시간을 다 채운 상태라면,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하는 8시간 30분은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근무 →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 통상임금의 200%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8시간은 150%로, 그 이후 30분(7시~7시30분)은 200%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11시~5시는 기본, 이후는 연장’이라는 구분은 평일 기준의 계산 방식이고, 토요일처럼 무급휴일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회사 내규상 ‘유급휴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 비율을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답변이 혹시 도움이 됐다면, 답변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