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상태로 재학 가능한 로스쿨은 어디가 있나요?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신청일 X)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임신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것도 거부에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과 대학원 진학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진학을 한다고 육아휴직 사용 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모 각각 해당 자녀에 대해서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부모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②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실무상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2개월전에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자가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발송하여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육아휴직 승인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이 기간 내 회사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고용[삭제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를 희망한다면,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으셔야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삭제됨] 홈페이지에 전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는 ①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고용[삭제됨] 피[삭제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삭제됨]이 지급하는 [삭제됨]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육아휴직 중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고용[삭제됨]이 지급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 ※
(1) 2024. 12. 31. 이전 육아휴직기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2025. 1. 1. 이후 육아휴직기간
- 최초 3개월차, 월 통상임금 [삭제됨],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최초 4~6개월차, 월 통상임금 [삭제됨],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7개월차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6. 2번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곧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범한 노무사사무소는 육아휴직 신청부터 거부시 노동부 신고까지 본인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 회사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이 도래한다고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지체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합니다.
7. 말씀하신 것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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