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사회수행평가인데 대머리를 이유로 호텔에서 채용거부 당한 사례가평등권안에서 신체조건의 자유가 침해
수행평가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사회수행평가인데 대머리를 이유로 호텔에서 채용거부 당한 사례가평등권안에서 신체조건의 자유가 침해
사회수행평가인데 대머리를 이유로 호텔에서 채용거부 당한 사례가평등권안에서 신체조건의 자유가 침해 당했다고 적었는데 틀린거겠죠 ?ㅜㅜㅜㅜ그냥 평등권 침해라고 적어야하겠죠?
사회수행평가인데 대머리를 이유로 호텔에서 채용거부 당한 사례가평등권안에서 신체조건의 자유가 침해 당했다고 적었는데 틀린거겠죠 ?ㅜㅜㅜㅜ그냥 평등권 침해라고 적어야하겠죠?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사례는 분명히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용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신체조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적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평등권 침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주로 신체의 안정성이나 자율적인 신체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사회수행평가에서 이런 사례를 다룰 때,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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