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질문 1월달중순에 택시타고있는 승객으로, 뒤에서 박아서 
123 | 2025-03-24 10:27:0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질문 1월달중순에 택시타고있는 승객으로, 뒤에서 박아서 

1월달중순에 택시타고있는 승객으로, 뒤에서 박아서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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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일방 과실에 해당하여 상대 [삭제됨]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삭제됨]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판독지 확인이

필요하며 교통사고 디스크 진단의 경우 후유장해 검토 대상이며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상실[삭제됨]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진단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밖의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삭제됨]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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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