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3개월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법인에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대주주가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서 6개월만 저와 직원들 급여를 받았고 이후로 운영자금이 없어 사무실도 보증금 다까먹고 일할수 없는상태라 사임했으나 주주 총회로 동의 얻음 후임자가 없어 8개월째 등기성대표로 되어있습니다 대주주는 폐업도 못하게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에서 빠질수 있는방법이 없는걸까요?
등기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법인의 해산을 신청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해요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시길 바래요
현재 상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주주의 신변 문제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후에도 후임자가 없어서 8개월째 대표이사로 남아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럴 때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법적인 의무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탈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된 대표이사에서 빠지려면 주주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거나, 회사의 운영 방향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주가 폐업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표이사로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임을 하려고 한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사임을 승인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임하는 것은 회사의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사임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회사의 등기부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얻었다면, 그에 따라 사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주주가 사임을 막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고, 사임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삭제됨]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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