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하에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임금피크제 하에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 직전 임금이 낮아진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월급이 예를 들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진 뒤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35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보완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감소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감소분 보전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크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또는 일정 비율 보전, 또는 퇴직연금에 별도 적립, 이런 보완 장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자동 보전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임금피크 적용 후 임금이 줄어든 상태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도 감소, 다만 단체협약에 보전 규정 있으면 예외 가능
확인해야 할 것은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 보전 조항 있는지, 퇴직연금 DC형인지 DB형인지, 단체협약 존재 여부 이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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