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2차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 장학금 2차 기초생활수급자
수시 추합으로 합격한 신입생이면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2차 모두 우선지원 대상이라,
동일 기준으로 등록금(수업료+입학금) 범위 내
전액 지원이 가능해요(다른 장학과 중복돼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다만 2차는 지급 시기가 늦어 학교에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장학금이 들어오면 환불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가구원 동의·서류제출을 마감 내 꼭 완료하세요(수급 정보는 보통 자동 연계).
신입생은 성적기준이 없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기본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기초·차상위 C경고제) 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 납부 유예/분납 절차는 학교 장학팀에,
2차 신청·서류 기간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