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전에 월남을 갔다오셔서 고엽제 판정을 받으셨읍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매달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한달에 (180)정도..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연말 정산때 어머님을 부양 가족으로 올릴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님 연세는 74입니다
123 | 2025-01-27 08:18:5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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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판정을 받으셨읍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매달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한달에 (180)정도..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연말 정산때 어머님을

부양 가족으로 올릴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님 연세는 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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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대상입니다.

어머니의 종합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경로자 공제 100만원=250만원 공제됩니다.

더 많은 세무 정보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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